●이승철, 아이유 노래 원곡자가 중국인? 중국 음반사 유튜브 저작권 도용 적극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곡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가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런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 없이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ID(Content ID)를 등록하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음반 제작자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에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레코드산업협회 등 음악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악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현재 드러난 사례 이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ID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곡에 대한 콘텐츠 ID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 이용 허가에 따른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권리자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조해 중국 음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여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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