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 카레라이스 장병 원성대장균(EPEC) 환자 발생으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처분행정심판청구

 위탁급식업체 카레라이스 장병 원성 식중독 환자 발생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자 현지 조사를 실시해 2000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통계학적 결과 오류가 있었지만 인체 검체 및 보존식에 동일한 균이 검출돼 카레라이스에 의한 EPEC 감염 집단 발생 사례로 추정했다는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판단요지

가. 식품위생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 우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할 수 있는 영업의 전부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을 명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또는 제공받은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해당 음식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환자발생률이 적은 음식물에서만 동일한 균이 검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지만 인체 검체 및 보존식(카레라이스)에 동일한 균이 검출되어 전체 환자 수가 94명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식중독 발생원인 '추정'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확정'에 해당된다.

하.00시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증상자 94명 중 20명에게만 장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으며 이 중 19명에게서 검출된 병원체가 카레라이스에서 검출된 병원체와 동일한 균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카레라이스를 섭취한 것은 15명이며, 이 중 발병 인원은 5명으로 카레라이스는 역학적 연관성의 3요소(원인병원체, 감염원, 감염경로) 중 통계학적 연관성의 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카레라이스를 본 사례의 감염원으로 추정하였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중독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고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받은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함께 제공받은 음식이나 조리기구, 조리수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역학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 새로 조리해 배식한 점, 조리 종사자 중 손의 상처, 화농성 질환,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 사람은 없었다.

식칼 도마 등 조리도구 등은 식재료별로 사용한 뒤 소독을 실시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식재료 보관창고 냉장고 냉동고의 청소 등이 양호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조리위생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유증상자의 인체가 검물과 보존식으로 동일한 장병원성대장균(EPEC)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청구자에게 영업정지 15일 중지를 내린 것은 부당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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