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대차신고제)-대상, 신고방법, 미신고과태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신고제(임대차신고제)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우선 국가가 사적 영역에 너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증세를 위한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유명무실해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 높아집니다.물론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무관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아직"이라는 워딩이 빠졌는데;;
2021년 11월경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데이터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실거래가를 매길 수 없는 사각지대를 없애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실거래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강제한다면 과태료 위험 때문에 월 임대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급지의 월 임대료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오른 현재 매매가 대비 약 3%까지 월 임대료가 상승하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월 임대료 5만원 인상도 어려웠지만 현재 20만원 정도는 올리기 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계약갱신 신청구권으로 인해 공급 자체가 줄었습니다. 물론 수요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공급 수량이 적을 것 같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의 마음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매매든 임대든 항상 심리에 좌우됩니다. 특히 임대의 경우 심사숙고 없이 개인별 재무상황에 맞춰 집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년 전보다 20만원 비싸지만, 수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빌려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만들 것인지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익이 없습니다. 정부는 증세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군요.
블로그 집필진의 푸른솔 님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주셨습니다. 신고가와 실거래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표준임대료 도입과 과세를 위한 정보로 활용 - 전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월세 전환 가속화, 상가 권리금처럼 편법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역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지역의 주택 임대차 거래는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신 금액이 변하지 않은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 내용을 Q&A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여 마무리합니다.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고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 단,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 군지역은 제외
신고금액 기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 대면 :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한 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어느 쪽이든 신고해도 된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해도 된다."비대면: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이 경우 계약서 촬영사진 첨부
갱신계약 신고여부 갱신도 신고대상.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미신고 시 과태료(4만원~100만원)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함. 4만원은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뒤 3개월 이내일 때.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최대 금액인 100만원 부과

